양주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등록 2016.01.20 1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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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9세대...신혼부부 10세대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 28)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59세대를 모집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0세대를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 된다.

입주신청은 128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해당 시),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경우)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7)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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