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3동 화재 피해자 지원 위한 '신고접수'

  • 등록 2016.02.18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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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 개정...3월2일부터 4월16까지 45일간 접수

의정부 유사이래 최악의 화재 사고로 기록될 의정부3동 대봉근린아파트 화재 피해주민들을 위한 법적 지원이 실시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지역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위해 지난해 110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32일부터 416일까지 총 45일간 피해사실을 신고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0(피해조사 등)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해당 화재사고 당시 사망자, 부상자(후유장애를 입은 자에 한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주자, 소상공인 등이다.

또한 주요 화재피해 건축물은 대봉그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3개동과 인접피해를 받아 전부 소실된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 7개동으로 총10개소가 해당되며, 지원대상자는 총4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피해접수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서 및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공고하고 피해주민 지원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당시 피해주민 개인별로 각각 문자전송 및 안내전화를 통해 접수기간 내에 피해주민 모두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접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신고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피해신고 접수 및 문의부서는 각 지원항목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고시 첨부서류를 해당부서에 사전에 문의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은 각 지원항목별 접수 및 문의부서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각 소관부서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화재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자 개별적인 결정통지와 지급은 오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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