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16.03.11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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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 활용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4576동 및 공동주택에 대해 315일부터 44일까지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서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특성을 관내 621동의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산정 되었으며, 이 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5767) 또는 시청 홈페이(www.ui4u.net)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민열람과 의견청취 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429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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