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16.04.12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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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의견청취...5월 31일 결정·공시

의정부시는 201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2,058필지)에 대해 412일부터 5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201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5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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