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10인승 자동차세 인하

  • 등록 2008.05.20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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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10인승 자동차세 인하


 


 


 파주시는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합차 기준에 맞춰 인하한다.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제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달 중에 자동차세부터 소급적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2006년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액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따른것 이다.


 


2008.05.19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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