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유재산보다 주민 통행 우선

  • 등록 2008.05.20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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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유재산보다 주민통행 우선


 


 




파주시에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통행을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막을 수 없게 됐다.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법정도로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사무 운영 방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법에 따라 만들어져 관리되는 법정도로 외에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농로 등 개인 소유지만 지역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모든 도로를 일컫는다.


운영 방침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건축이나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을 제한할 경우 기존 비법정도로 이상의 기능을 하는 우회도로를 미리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포장 등을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된 비법정도로를 무단으로 막을 때는 행위자는 시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된다.


시는 그러나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 시에 비법정도로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새롭게 비법정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할 때 사유지가 있으면 반드시 매입 또는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사유지가 기부채납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로하천과 우범찬 과장은 "비법정도로 통행 제한을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어 취하게 된 조치"라며 "우회도로없이 유일한 통행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므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확인 및 문의:(031)940-4833


 


2008.05.19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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