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도의원, 여성근로자 권리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 근거마련

  • 등록 2016.04.28 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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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은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국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여성지위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근로현장에서 여성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의 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은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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