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16.06.21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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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20만원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간 행정처분

의정부시는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21일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의정부시 관내 아파트 및 재개발, 신축 건설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야간에 이들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눈에 띠게 증가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12(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5일간의 운행정지 행정처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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