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불법주기 건설기계 야간합동 단속실시

  • 등록 2016.07.03 1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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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길이나 사고 위험성 높은 장소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연중 실시 계획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이어 덤프트럭 등 건설중장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의정부시(차량등록사업소, 교통지도과)와 의정부 경찰서(교통안전계)는 지난 629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자동차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다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동시에 실시해 가시적이고 전방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주기 및 주정차위반 금지구역 247개소 중 신곡 동신·현대 아파트 주변, 경의지하차도 주변, 서부로 진입·진출로, 신곡고가 주변, 신곡지하차도 주변 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기승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커브길이나 사고 위험성 높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와 경찰은 일회성의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7월말까지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자동차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태성)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의정부에 혼재한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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