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90억원 부과

  • 등록 2016.07.11 1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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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67월 정기분 재산세 14622229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7.1%, 19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2.9%, 개별주택가격 2.64%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세액이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본세액 10만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 고지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는 물론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정과(031-828-25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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