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김영란법 추진에 팔 걷어부쳐

  • 등록 2016.08.18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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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지 못한 공직자, 의정부시 떠나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의정부시는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청렴일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예고했다.

전국 최초 2년 연속 청렴1등급도시로 선정되었을 만큼 취임초기부터 공직자의 청렴을 거듭 강조해왔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철저한 추진계획과 청렴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시에서는 청렴도 1등급 달성목표 및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시정 구현비전을 위해 30가지 세부추진과제인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2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급 이상 국장급 간부 11명구선된 청렴특별추진단을 구성했다. 전국 최초의 고위공직자 청렴대책 심의조직이다.

이제 한달 남짓 활동한 청렴특별추진단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홍귀선 부시장을 포함한 전원이 920일과 10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리더십 교육을 이수하여 의정부시의 청렴을 책임질 계획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 관련 범죄 및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정상참작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3년간 승진 억제, 각종 포상 및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에 의한 모든 복지혜택 배제,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에 처하는 의정부의 청렴특수시책이다.

또한 새올 바탕화면에서 원터치로 시장과 감사담당관에게 손쉽게 내부신고를 할 수 있는 내부고발 핫라인과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기고문을 작성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청렴기고문 릴레이 게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18가지 반부패 수범사례의 체계적인 도입을 통해 의정부시는 청렴일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보낸 청렴강조서한문에서 안병용 시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퍼져있던 청탁, 부패, 뇌물, 향응, 선물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청렴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전 직원이 청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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