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원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 선고

  • 등록 2016.08.26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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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현역 의원 범죄 관련 '실형' 처음 있는 일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54일 구속수감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에게 징역 2, 추징금 785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2, 집행유예 3,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가로등 공사업체 신모씨에게는 징역 2,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고충정 재판장)25일 오전 10시 제1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이원 의원과 유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신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이들이 범죄수익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인정돼 수수한 금액을 환수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개원이래 현역 의원이 범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정부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충격에 휩쌓였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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