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서은석)은 이번 달 19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내 공사장 5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용접부주의로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축공사현장 대부분은 공사단계가 하도급 위주로 시행돼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하고 현장에 인화성 페인트 및 단열재 등 가연물이 산재하는 한편, 용접‧절단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에도 화재사고에 대비한 사전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현지 적응훈련 실시, ▲용적작업 신고제 운영을 통한 작업 전 소방력 근접배치 등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건축공사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밀폐공간에서 인화성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 및 환기시설 설치, 가연성 물질 이격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취약요인 점검과 함께 화기취급 현장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은석 서장은 “안전수칙 위반대상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화재위험 요인을 원천 제거하여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