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불허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 등록 2016.10.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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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도 소급 적용 대상...언론의 자유 침해해 헌법에 위반

2의 언론탄압이란 오명을 안고 전격 시행됐던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7"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1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담당자 또는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전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기존에 등록·운영되고 있던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소급적용,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1118일까지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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