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16.11.30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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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물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폐쇄훼손 행위, ▲물건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활동 지장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행위 등이다.

의정부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관련 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월 30만원,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불법 행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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