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 등록 2016.12.07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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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15m 높이까지 군(軍) 협의 없이 건축 가능...시민 재산권 보호 확대돼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의 고도제한이 기존 11m에서 15m로 완화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난 5일 제5808부대(61보병사단)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 2275271, 655필지(688천평)에 대한 고도위탁완화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부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안건 제출요청(경기도양주시)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정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승인 협의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그동안 5.5m부터 11m까지 규제되어 오던 고도제한이 15m까지 완화되어 양주시에 위탁됨으로써 건축물 신축·증축 시 해당 높이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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