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중국인 불법입국 불구속 입건

  • 등록 2008.05.27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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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중국인 불법입국 불구속 입건


 


일산경찰서는 26일 국내 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강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11월 말 신원미상의 40대 남자에게 중국화 7위안을 주고 이모씨(45) 명의의 여권을 브로커로부터 발급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구입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8.05.27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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