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사자 대상 허위 건강진단서 발급하다 적발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과 임상병리사등을 적발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등의 혐의로 임상병리사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 및 서울 신촌 등 유흥업소 200여곳의 여종업원과 웨이터 등을 대상으로 혈액과 질액 등을 채취, 검사를 하지않고 A병원 명의의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준뒤 검사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천~1만5천원씩 모두 2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A병원 전 원장 조씨 등은 김씨로부터 월 2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음성(정상)으로 표기해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강진단서를 의뢰한 유흥업소 종사자 가운데 일부 종사자가 매독 등 성병에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음성으로 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08-05-28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