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 등록 2017.02.19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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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부터 접수....적격여부 심사 거쳐 6월 이후 지급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에 대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220일부터 317일까지 해당 읍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주택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4407116원 이하인 세대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녹지관리팀(8082-66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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