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7.02.20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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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선 도의원 대표발의...학생 기자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조례안'17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중인 학생 기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 보험 등 제반사항과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기자단 활동의 자원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기자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생기자단 활동수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기자단의 안전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기자단 사기가 고양되어 뜻깊은 학생생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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