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7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 등록 2017.04.06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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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상환)...대출금리 연리1.5%(농협1%, 양주시0.5%)

양주시는 관내 농축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 발전과 농축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7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총액은 4억 원으로 개별농가는 5천만 원 이내, 농업인 단체는 1억 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8(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리1.5%(농협1%, 양주시0.5%)로 융자기관은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이다.

자금용도는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으로 농축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지원 분야는 일반농업은 쌀, 전작 등 경제작물은 고등채소, 인삼, 약초, 화훼 등 축산분야는 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기타가축 등 수산분야는 양어, 양식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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