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08.05.30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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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지난 2006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로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올 6월말까지 소유권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6월30일이 지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을 사람은 6월말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은 834필지에 대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아 661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661필지중 541필지가 등기완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아직 미등기된 120필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등기신청 안내문을 1차로 발송하였고 6월초 2차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재산권을 보호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제도이다.
이 법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2008.05.30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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