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 무단도용 변경 부동산업자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29일 남양주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 명의로 축사,버섯등을 지은 뒤 창고 등으로 용도를 무단 도용하여 임대 또는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건축사무소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12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가운데 정모(48)씨등 2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53)씨 등 1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8.05.3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