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은 7월 14일 개최된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안춘선, 조금석, 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재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건건한 노동활동으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