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대상 감사 실시해 '부적절한 행정행위' 대거 적발
징계 8건, 훈계 22건, 시정·주의 29건, 변상명령 4건 처분 요청
토지보상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 데 대한 문책을 우려해 토지소유주를 찾아가 보상금 포기를 종용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1건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행태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9건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기는 자익적(自益的) 업무처리 행태 4건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9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8건, 훈계 22건, 시정·주의 29건, 변상명령 4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 모면의도로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