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집중점검

  • 등록 2017.08.01 18:57:48
크게보기

적발시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예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오는 9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돈 의정부지청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3.0 취지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돼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