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에 따라 지난 8월10일자로 축구장 약 448개 면적에 해당하는 319만7,119㎡(약 96.7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면적의 1.4배(826㎢)인 포천시는 그동안 시 전체면적의 24%에 해당하는 부지에 미군시설 4개소, 한국군시설 5개소 등 9개의 군부대 사격장(훈련장)이 소재해 있었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난 67년동안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왔으며, 일부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과 도비탄 등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 192만4,206㎡(약58.2만평)와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지역은 127만2,913㎡(약38.5만평)이다.
세부 지역별로는 소흘읍 송우리 154만563㎡, 무봉리 16만6,506㎡, 이동교리 62만1,504㎡, 무림리 64만2,852㎡, 이곡리 8만8,060㎡, 동교동 13만7,634㎡ 등이 해제됐다.
한편, 시는 그간 국방부와 함께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부터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단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2회 전달했고,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민·관·군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15년 4월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에 착수해 금년 6월 완공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