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주정차구역 야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7.09.10 1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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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동 단속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4개조 23명 투입

의정부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해 96일부터 1031일까지 두 달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상습주정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해 단속업무를 4개권역동에 이관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권역동 시행이후 경찰서와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단속이다.

권역동 단속공무원 및 경찰서 교통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4개조 23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관내 22개 상습구간주정차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권역동별 주요 상습주정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비롯해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을 방해하는 공사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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