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33회 임시회를 오는 9월 25일 개회하여 27일까지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연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회추경 예산규모 4,266억 9,575만원보다 318억 8천만 원(7.5%)이 늘어난 4,585억 7,575만원으로 증액 편성해 군의회에 심사 의결을 요청했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