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교육현장에 청렴문화 확산

  • 등록 2017.09.30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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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과태료부과 4건, 수사의뢰 2건, 경미한 사안 11건 등 17건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28일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례는 17건이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위반 사례로는 A초등학교 학부모가 10만 원권 상품권을 두고 가서 교사가 신고한 건과 B고등학교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여 교사가 이를 신고한 건 등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4건이 있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감독 및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 등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외 11건은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학부모(추정)가 커피(3~5천원 상당)를 두고 갔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고하고 폐기처리 하는 등 사안이 경미하여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규준수를 넘어 최상의 윤리 수준으로 경기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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