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례는 17건이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위반 사례로는 A초등학교 학부모가 10만 원권 상품권을 두고 가서 교사가 신고한 건과 B고등학교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여 교사가 이를 신고한 건 등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4건이 있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감독 및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 등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외 11건은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학부모(추정)가 커피(3~5천원 상당)를 두고 갔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고하고 폐기처리 하는 등 사안이 경미하여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규준수를 넘어 최상의 윤리 수준으로 경기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