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 호원가든2차아파트가 의정부시에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단지 내 입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찬성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호원가든2차아파트는 총 624세대 중 433세대인 69.4%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해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7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