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177곳 점검

  • 등록 2017.10.10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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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철도역, 백화점, 영화상영관, 대형마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 시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128일 개정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발생시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경보 발령·전파해야한다'는 내용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신고제 시행에 따라 1010일부터 1031일까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경기북부 소재 터미널, 철도역, 백화점, 영화상영관, 대형마트,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모두 177곳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민방공사태 및 각종 재난발생시 이들 시설 경보전파책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전달하게 되며, 경보전파 대상건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경보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특히 지난 3년 전 대형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건물에서 올해 다시 227일 불이나 시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던 만큼 신속한 경보상황 전파가 중요하다는 것이 본부 측의 설명이다.

본부는 경보전파대상건축물에 대한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적정성, 방송장비 조작방법, 방송문안, 대피소 위치현황 비치 등 신고제 이행실태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시설 관리 주체와 경보 전파 책임자에게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건축물 및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도 비치 등을 확인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상사태 시 신속히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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