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실시

  • 등록 2017.11.29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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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운송종사 금지 등 엄중 조치 예정

의정부소방서(서장 이경호)29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잦은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불량에 의한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정부시 일대에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소방검사요원들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 중 위험물 운반 차량을 노상에 정차시킨 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교육이수 시까지 운송종사 금지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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