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주민대표는 3억5천만원 토해내라"

  • 등록 2018.01.24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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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본부 A씨,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피소당해

토지보상가격 등의 갈등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다수의 주택정비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의정부시 장암2생활권 주택정비사업구역의 사업 대행사인 ()리오는 최근까지 주민대표를 자칭하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임원 A씨를 상대로 "그동안 각종 거짓말과 기망을 일삼으며 가로챈 35천만 원을 변재하고 그 죄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행사 측은 지난 20161129일부터 업무용역을 체결한 A씨가 실제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으면서 위원장이라고 접근, 추진운영비명목으로 매월 3천만원씩 11개월간 총 3억여 원을 편취, 손해배상 당할 것을 우려해 증여형식으로 재산을 부인명의로 모두 돌려놓는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와 대행사인 ()리오는 고소장을 통해 가칭 주민대표라고 속인 A씨가 접근 당시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2030일이면 80%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부동산들과 상극이었으면서도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과 영향력 있는 지주들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토지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금원을 탕진하게 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상적인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위구성을 방해했으며 결국 자신의 지인 몇 명만을 구성, 철거권과 함바식당권을 요구하는 등 이권에만 골몰하는 등 전혀 주민을 위한 행동이나 추진위를 구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A씨가 고소당하기 얼마 전까지도 "토지용역비로 자신의 통장에 5억 원을 예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나 없이 이 일이 진행될 것 같냐"는 등의 협박도 수시로 일삼아 더욱 분개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몇몇이 시청을 방문해 마치 전체 의견인양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항의하고 다니는 등 지구단위를 위해선 1종주거지역이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시 주택과의 당연한 결과서를 마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공문인양 복사해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해주면서 자신들이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어 진정으로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또 다시 주민 혼란을 부채질하는 불법유인물을 가가호호에 뿌리는 등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번에는 꼭 역 추적해 이 같은 못된 짓을 일삼는 배후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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