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 등록 2018.02.08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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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덧붓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6호가목, 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7호다목 및 제8호라목)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13호나목(4)()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18)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16호나목(3)신설)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20호나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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