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 이하 의정부시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지난 2월 7일 각 행정기관 등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의정부시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정부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