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차량 불법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등록 2018.02.23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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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 위한 2건 조례 발의

의정부시의 사회문제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은 22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기장 설치·운영계획,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3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호석 의원은 조례 발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의정부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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