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시 투숙고객 정보보호보다는 안전 우선

  • 등록 2008.06.09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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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투숙고객 정보보호보다는 안전우선


 


지난7일 남편으로부터 “호텔객실에서 노약을 마셨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곧바로 B호텔에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남편의 투숙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호텔직원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1시간 후 A씨는 같은 호텔에 다시 전화를 걸어 “부인인데 남편이 농약을 마신 것 같다며”재차 확인을 부탁했지만 남편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남편의 소재를 알길이 없어 불안해 하던 A씨는 다음날 B호텔 인근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호텔을 찾았을 때는 이미 4~5년 전부터 호텔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객실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결국 B호텔을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3사단독 이진화 판사는 B호텔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B호텔은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와 의무는 있지만 B호텔의 경우는 고객 상당수가 카지노 이용에 중독돼 판단이 흐려지고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2008.06.09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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