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천5백호 공급

  • 등록 2018.03.12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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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0년 거주 가능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자격요건 완화(혼인 57) 및 지원금액 대폭 증액

LH는 올해 전년도 공급 물량인 55백호에서 1천호가 늘어난 총 65백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12LH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3704, 5대 광역시에서 1330, 기타 지방에서 1466호로 총 65백호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먼저, 자격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되어 수도권은 12천만원, 광역시는 95백만원, 기타 지역은 8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19~30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당첨자는 627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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