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 등록 2018.04.02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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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음주산행 그만'...적발 시 5~10만원 과태료 부과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41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조치로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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