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로 일대 불법광고물 야간특별정비 실시

  • 등록 2018.04.16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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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훼손

유흥업소 광고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 미쳐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승우) 행복로 일대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대한 야간 특별정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행복로 및 중앙로 일대의 자영업자들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이면도로에 설치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불법광고물이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야간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흥선권역은 행복로 일대, 녹색거리 주변, 부대찌개 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협조,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를 계도하고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형성,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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