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금보상

  • 등록 2008.06.10 1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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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금 보상


 


가평군은 파종기나 수확기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이달부터 보상을 실시하기로 9일 밝혔다.


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야생 동·식물의 개체수 보전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인위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단속활동으로 야행 동·식물의 개체가 증가하면서 농작물피해가 심각해 농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포획 및 총기사용을 이용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도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벼,콩,고구마,배추 등 농작물이 300㎡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관내 경작지에서 농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사무소 및 환경과에 신고하면 경작자 참여 아래 피해농작물,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3개월이내 현금으로 지급된다.


2008.06.10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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