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 지난 28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행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행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2018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동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전보건공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공단 최돈흥 건설안전부장은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달성을 위해 추락·건설장비사고·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 등 '건설 3대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활동을 집중 전개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건설현장 사망 사고사례를 통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전파했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설 3대 사고'를 중심으로 사망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의 근원적인 사전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