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18.06.28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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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형사처벌 의뢰 또는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5일에 민락톨게이트 포천방면 진입 도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의정부경찰서, 서울북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임의 등화설치 후부안전판 기준미달 제동등 미점등 차체 높이·너비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처벌 의뢰되거나 과태료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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