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7.26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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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일부터 시행...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도모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오는 9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나 9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한 의정부가 되길 바라며, 실무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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