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8.08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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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8월부터 현장지도 및 점검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및 제41조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 컵 사용 단속을 위한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자발적 협이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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