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천, 부실공사 여부 현장 조사…법적 조치 검토

  • 등록 2018.09.05 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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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하천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

의정부시는 지난달 28~30일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 전직원과 군경 및 민간자원봉사 2천여 명을 동원해 긴급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방하천(6개소) 및 소하천(23개소)에 대한 민원사항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안전을 고려한 시급한 사항부터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백석천 생태하천 공사구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610월 준공된 백석천 하천시설(저수호안, 산책로 등)은 준공전인 같은해 7월경 249mm의 호우로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돼 수해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재시공에 가까운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이호우에 기존 보수구간 일부와 그 외 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해를 입었다.

이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은 근본적인 원인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장 실사중에 있으며, 설계와 시공, 그리고 보강공사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나갈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폭우로 엉망이 된 현장을 둘러보고 "감독감리을 총괄한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 금호건설이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우리시 공공시설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사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안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업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훼손된 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재설계, 철저한 복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하천시설이 비가 올 때마다 기반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강력한 대응에 설계-감리 및 시공사가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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