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 등록 2018.10.18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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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실 및 세무민원실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방문증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 통과해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가평군 민원실 화재 사건 및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살해사건 등으로 청사보안 및 민원인의 안전이 강조되고 있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에 5개와 신관 중앙현관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는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최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장기 농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공무수행의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특히,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농성 시 휴대용 버너로 청사 내 취사행위도 있어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은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의 출입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직원들 또한 이번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출입 방법과 달라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나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민원안내 공무원 상주 및 민원인 대기실 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은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민원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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