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은현면 일대 약 1085만8000㎡(328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은 4일 국방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반현황 및 규제완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흥죽리 일대 등 1085만8000㎡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 관내 군사보호구역 비율이 기존 52.9%에서 49.4%로 낮아진다. 또 해당구역에서는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라며 "향후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