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등록 2019.08.08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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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최대 90%(200만 원)까지 보조...매년 시민들 호응 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부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희망자(주택 소유주)가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4864)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내 집안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내 집안 주차장을 만드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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